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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NotebookLM, 저작권 침해 우려 속 '무엇이든' 영상 생성 기능 추가

원제목: You can now casually infringe on copyright with Google’s NotebookLM, too

핵심 요약

  • 구글 NotebookLM이 사용자 맞춤형 영상 요약 생성 기능을 선보였음을 보여줌.
  • 이 기능은 '심슨가족'과 같은 저작권 콘텐츠 스타일을 모방하여 영상 제작이 가능함을 시사함.
  • 구글은 생성된 영상에 자체 저작권 표시를 삽입하지만, 저작권 침해 논란 가능성이 제기됨.

상세 내용

구글의 NotebookLM이 새롭게 선보인 기능은 사용자가 원하는 텍스트 프롬프트만으로 영상 요약을 생성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전에는 미리 정해진 스타일 목록 중에서 선택해야 했지만, 이제는 사용자의 창의력에 따라 거의 모든 스타일의 영상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저작권이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어떤 스타일이든 영상으로 구현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심슨가족' 스타일로 바트 심슨이 AI 저작권 문제에 관심을 가질지에 대한 영상을 단 한 번의 간단한 프롬프트로 생성하는 실험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시스템은 요청한 내용을 정확하게 구현해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영상의 전체 장면이 '심슨가족'의 콘텐츠로만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NotebookLM은 영상의 구석에 자체 저작권 표시를 삽입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구글이 저작권 문제에 대해 어느 정도의 대비를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남아있음을 시사합니다. 만약 구글이 기존의 생성형 AI 관련 관행을 따른다면, 형식적인 제한 조치나 논란이 불거질 경우 라이선스 계약 체결, 또는 소송이 제기될 때까지 기다리는 방식 등을 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디즈니와 같은 기업들은 자사의 핵심 콘텐츠가 AI 기업에 의해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 사용자에게는 창의적인 도구를 제공하지만, 콘텐츠 제작자와 권리 보유자에게는 새로운 저작권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앞으로 구글이 이러한 기술적 진보와 저작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나갈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편집자 노트

이번 구글 NotebookLM의 업데이트는 매우 흥미로운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이든’ 영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은 사용자에게는 무한한 창작의 가능성을 열어주지만, 동시에 명백한 저작권 침해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슨가족'과 같은 유명 IP를 그대로 모방하여 영상을 만드는 것은 기존 창작물의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매우 큽니다. 구글이 자체 저작권 표시를 영상에 삽입하는 것은 나름의 대비책일 수 있지만, 이것이 법적인 책임을 완전히 면제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결국, 이러한 기술은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도구가 될 수도, 논란의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우리 일상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앞으로는 누구나 좋아하는 영화나 드라마의 특정 장면, 인물의 특징을 모방하여 자신만의 짧은 영상을 쉽게 만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동시에 창작자들이 자신의 콘텐츠가 무단으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만들 것입니다. 디즈니와 같은 대형 콘텐츠 기업들이 강력하게 대응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AI 생성 콘텐츠와 저작권 관련 법적 분쟁은 더욱 빈번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구글을 비롯한 AI 기업들이 이러한 윤리적, 법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지가 기술 발전의 속도와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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