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 AI 저작권 분쟁서 영국과 상반된 판결... 창작물 보호 새 국면¶
원제목: German court deepens the split on AI and copyright with its latest ruling
핵심 요약
- 독일 법원이 AI 모델에 저작물 학습 시 '복제'로 인정하며 저작권 침해 가능성을 높였음.
- AI 모델의 '파라미터(가중치)'에 저작물이 포함된 것만으로도 저작권 침해로 간주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음.
- 이번 판결은 영국 법원의 입장과 정반대로, AI 저작권 관련 국제적 혼란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임.
상세 내용¶
최근 영국 법원의 AI 저작권 관련 판결 이후, 독일 뮌헨 법원 역시 AI와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해 독자적인 해석을 내놓으며 관련 논쟁이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주요 음악 저작권 단체인 GEMA는 OpenAI가 챗GPT 개발 과정에서 허가 없이, 그리고 저작자들에게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고 수많은 저작권이 있는 노래 가사를 복제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뮌헨 지역 법원은 GEMA의 손을 들어주며, OpenAI에 대해 금지 명령, 정보 공개, 그리고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독일의 유명 작가 아홉 명의 곡을 포함한 인기곡들의 가사가 OpenAI의 AI 모델에 의해 기억되고, 사용자의 질문에 거의 단어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재현될 수 있다는 GEMA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OpenAI는 자신들의 언어 모델이 특정 학습 데이터를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패턴만을 학습하며, 저작권 관련 문제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TDM) 규정으로 처리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뮌헨 법원은 AI 모델의 '파라미터' 내에 해당 저작물이 존재할 경우, 즉 모델 자체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될 때 이를 복제로 보았습니다. 특히, 법원은 모델이 학습한 데이터가 출력될 수 있다는 '기억화(memorization)' 현상을 문제 삼았습니다. 원본 가사와 모델 출력 결과의 유사성이 우연으로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로 길고 복잡하다는 점을 근거로, 법원은 이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복제로 판단했습니다. EU 지침에 따라 '어떠한 수단과 형태로든,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루어진 복제를 저작권 침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AI 개발사들은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 규정에 따라 분석 목적으로 데이터를 복제할 수 있지만, 뮌헨 법원은 이 규정이 학습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데 필요한 복사에만 적용되며, 저작물이 모델 자체에 내재화되는 것은 TDM 범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더 나아가, 법원은 챗봇의 응답 자체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및 공중 배포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노래의 특징적인 요소들이 출력물에서도 명확히 인식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결정적으로, 법원은 이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델을 운영하고 학습 데이터를 선택하며 모델을 훈련시키고 그 구조와 기억화되는 내용을 통제하는 OpenAI와 같은 운영 주체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OpenAI가 모델이 생성하는 결과물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이러한 뮌헨 법원의 결정은 최근 영국 법원의 판결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영국 고등 법원은 Getty Images가 Stability AI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AI 모델의 '가중치(weights)' 자체는 저작권이 있는 작품을 포함하거나 복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침해 복제물'로 간주될 수 없다는 취지로 Getty Images의 주장을 기각한 바 있습니다. 불과 며칠 만에 두 법원은 완전히 다른 입장을 보인 것입니다. 뮌헨 법원은 모델의 파라미터에 저작물이 존재하는 것을 복제로 보는 반면, 런던 법원은 모델 가중치가 학습된 패턴만을 포함할 뿐 저작물 자체를 담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독일은 AI 모델의 '기억화'를 금지 명령, 손해 배상, 정보 청구의 근거로 삼고 있는 반면, 영국 법률은 모델 가중치를 저작권 침해 복제물로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AI와 저작권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기대했던 이들에게는 더욱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편집자 노트¶
이번 독일 뮌헨 법원의 판결은 인공지능(AI) 기술 발전과 기존 저작권법의 충돌 지점에서 매우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습니다. 기존의 저작권법은 명확한 '복제' 행위를 기준으로 삼아왔는데, AI는 학습 과정에서 방대한 데이터를 '복제'하여 모델 내부에 '저장'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때 저장되는 방식이 단순히 패턴 학습인지, 아니면 원본 저작물의 복제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독일 법원은 AI 모델의 파라미터, 즉 학습을 통해 형성된 모델의 내부 구조에 저작물이 담겨 있다면 이를 저작권 침해로 보았습니다. 이는 AI가 단순히 영감을 얻거나 패턴을 학습하는 차원을 넘어, 학습한 데이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더욱 강력하게 보호하려는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AI 개발사들에게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학습 데이터 선정 및 모델 개발 방식에 대한 규제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 판결이 우리 일상에 미칠 영향은 앞으로 AI가 생성하는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가 더욱 명확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만약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저작권 문제가 복잡하게 얽히면, AI가 만든 결과물 역시 법적인 논란에 휩싸일 수 있습니다. 또한, AI 학습 데이터를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에게는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영국 법원의 판결과는 상반된 입장이기에, AI 저작권 관련 규범이 국가별로 상이하게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글로벌 AI 산업 생태계에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