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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불로장생' NMN 영양제 대리구매, '알고 보니 직업적 고발자?'… 법적 공방 뜨거워진다

원제목: 女子代购海外“不老药”,被人起诉“退一赔十”;律师:知假打假受法律保护,恶意索赔有待商榷

핵심 요약

  • 해외 NMN 영양제 대리구매자가 '국내 미허가'를 이유로 '10배 배상'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함.
  • 소송을 제기한 구매자의 반복적이고 집중된 구매 행태로 인해 '직업적 고발자'의 '낚시식 제보'가 의심되고 있음.
  • 전문가는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보호되지만, 악의적인 소송은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함.

상세 내용

해외에서 인기 있는 '항노화' NMN(니코틴아마이드 모노뉴클레오타이드) 영양제를 온라인으로 대리 구매하여 용돈벌이를 하던 한 여성이 거액의 소송에 휘말리는 사건이 발생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해외에서 구매한 NMN 영양제를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했다가, 해당 제품에 중국어 라벨, 생산일자, 국내 대리점 정보 등이 표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비자가 '10배 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대리구매자는 자신이 겪은 일이 처음이 아니라며, 자신과 유사한 피해를 본 수십 명의 대리구매자들이 이와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중국어 라벨 미표기, 미신고 제품 유통 등의 사유로 '10배 배상'을 요구받았으며, 이는 '직업적 고발자'들이 '낚시식 제보'를 통해 대리구매자들을 노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에 거주하는 지인을 통해 NMN 영양제를 구매 대행하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하며 소소한 수입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노화' 효과로 알려진 NMN 제품이 최근 온라인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를 구매하는 고객들에게 제품의 효능을 과하게 소개하지 않고 주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원가 2200위안의 제품을 2400위안에 판매하여 월 1~2천 위안의 수익을 올렸다고 합니다.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그녀에게 송금 후, 제품을 중국 충칭시의 한 아파트 단지로 발송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소비자는 그녀를 법원에 제소했습니다. 소송의 핵심은 해외에서 구매한 NMN 제품이 중국의 '식품안전법'에서 강제하는 중국어 라벨, 생산일자, 국내 대리점 명칭 등의 표기 사항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또한, 해당 제품이 중국 내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로 국내에 반입되었으며, 통관 과정에서의 문제나 변질, 위조 가능성 등으로 인해 소비자에게 큰 안전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에서도 NMN이 현재 중국에서 의약품, 건강식품, 식품첨가물, 신식품 원료로 허가받지 않아 식품으로 생산 및 판매가 금지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피해를 본 대리구매자들은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며, 특정 구매자(呂某義)가 단기간 내에 여러 대리구매자로부터 NMN 제품을 집중적으로 구매한 것은 일반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다르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것이 '직업적 고발자'들의 '낚시식 제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이미 70여 명의 대리구매자가 유사한 소송을 당했으며, 이 중 상당수가 충칭시 사핑바구 지역에 물품을 발송했고, 동일한 수신인(呂某義)에게 보내진 사례도 다수라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사건으로 이미 법원의 1심 판결이 내려진 사례도 있습니다. 다른 대리구매자(徐女士)의 사건에서 법원은 '직업적 고발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손해배상 청구권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대리구매자에게 물품 대금 환불과 함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수입 제품이라 할지라도 중국의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고 명시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알고 구매'하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의 손해배상 청구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직업적 고발자'가 악의적으로 문제를 만들거나, 협박, 위조 상품 교환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며,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따라서 대리구매자들은 소송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습니다. 만약 대리구매 행위가 의뢰 구매 서비스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고의로 불량 상품을 판매하려는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항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편집자 노트

이번 사건은 해외 직구 및 대리구매 시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의 단면을 보여줍니다. 특히, NMN과 같이 최근 효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국내 규제와 해외 제품 간의 시차 때문에 이러한 분쟁이 더욱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알고 구매'하는 행위 자체는 소비자의 권리이지만, 일부 '직업적 고발자'들이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이익을 취하려는 '낚시식 제보'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개인 간의 분쟁을 넘어, 소비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이라는 더 큰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일반 소비자 입장에서는 해외 직구나 대리구매 시,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일지라도 국내 법규에 저촉될 수 있는 제품이 있다는 점을 인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NMN의 경우, 현재 국내에서는 정식으로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어, 이를 알지 못하고 섭취하거나 판매할 경우 법적 문제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또한, '10배 배상'과 같은 강력한 소비자 보호 조항이 있지만, 이것이 무분별한 악의적 소송을 조장하는 도구로 사용되지 않도록 사회적, 법적 장치 마련도 필요해 보입니다. 향후 NMN과 같은 새로운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국내 규제 현황 및 해외 시장 동향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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